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석면파동, 떠넘기기행정에 제약계 쓰나미급 피해

제약계, 국산의약품-제약사 신뢰추락과 국민불안 가중

베이비파우더에서 시작된 석면파동 쓰나미가 지난 생동성파문, 리베이트 조사에 이어 제약업계를 또한번 후려쳐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약청은 오늘(9일) 오후2시 중앙약심 자문결과를 참고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약1000여개 품목이 회수ㆍ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회사운명을 걸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석면파동은 식약청의 제약업계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탈크에 대한 위해기준을 마련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새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 부적합한 탈크사용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조치하는 등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 떠넘기고 있는 식약청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인체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은 회수조치가 바람직하겠다고 의견을 모아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즉, 인체위해 가능성이 없다면서 굳이 해당 의약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인체 무해 하지만 왜 회수할 수밖에 없는가?”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이 인체 무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불안감 해소’에 있다고 식약청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이는 의약품은 탈크 함유량이 극미량으로 인체에 해가 되지않는 수준이고, 경구용 제품일 경우 거의 배출된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의약품에서 사용된다면 주성분이 아닌 부형제로 극히 적은 양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용도가 연고제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전반적으로 봤을때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8일 중앙약심 회의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는 석면은 위험하지만, 경구용 의약품 등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미국, 유럽 등에서 탈크 규격기준은 미검출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극 미량이라도 탈크속에 석면이 검출됐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는 설명이다.

즉, 다소 불편하지만 안전한 접근방법으로 해당의약품을 회수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이향기 부회장은 또한 “해당 제약회사들이 안전과 편의성을 봐서 회수조치를 하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겠으나, 식약청이 미국 및 유럽 기준에 따라 마련한 국내 기준을 탈크 미검출로 정했다면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제약사들도 그에 따라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약심 이병무(성균관대학교 교수)위원장은 의약품회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인체 유해성ㆍ안전성 평가에 기초해 볼 때 의약품 회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시말해 국민들의 안심과 사회적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의약품 회수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이병무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10명의 위원들이 참가해 의약품 자진회수에 대한 찬반여부가 6:4로 자진 회수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었지만 회의가 종료된 후 자진회수를 찬성한 위원 중 한명이 다시 반대의견을 내비쳐 궁극적으로는 의약품회수와 의약품회수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50:50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국내제약사,완제수입품도 병행해야”

오늘(9일) 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를 내리고 이와함께 해당 제품 리스트를 전면 공개한다.

이에대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단지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회수 조치하겠다고 한다면 제약사들은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제약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품목들을 회수 폐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 “탈크내 석면 기준치가 처음에는 없었고,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법사항도 아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탈크 위해기준을 만들지 않았던 식약청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 명단이 발표되면 안전성에 대해 민감한 국민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또 한번의 불신이 올 것이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복구 할만 하면 또 이런 일이 닥친다”고 안타까워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외자사 완제수입품도 공평하게 품질검토를 실시해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리스트를 공개해야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약회사의 사회적 책무는 다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약품회수 등에 따르는 비용과 모든 손해와 책임을 제약회사만 져야한다는 것이 억울한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위해도와 국민 체감도 사이 잘 조정해야”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 ‘석면 함유 탈크’로 논란이 많았다. 위험의 크기에 비해 국민의 걱정이 커질 공산이 있어 위해도와 국민의 체감도 사이를 정부가 잘 조정하라는 중앙약심 위원들의 부탁이 있었다”면서 “해당의약품 회수라는 조치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의약품 회수 조치 외에도 병행해서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해당의약품 회수 명령을 내릴때 등급을 정해서 내리고, 근거에 맞춰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A제약사는 문제의 덕산약품 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를 사용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후속조치 마련의 어려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