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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석면약 회수 효력정지 공동소송에 30개 제약사 참여

회수철회-경제적 손실 책임 등 지적, 이번주 안 소장 제출

식약청이 120개 제약사의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한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에 대해 약30개 제약사가 공동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 유통되지 않은 품목 등이 식약청이 발표한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리스트에 고스란히 노출되 해당 제약사는 이미지가 추락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에 등을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다.

14일 제약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식약청 조치에 대해 법률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제약사들에 공동 소송 참여의사를 신청받은 결과 약30개 제약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들은 의견을 최종 확정해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및 회수 명령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식약청 집행중지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해 이번주 안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림제약은 이번 석면파동에 대해 식약청을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을 지난 10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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