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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석면사용 방지시스템 등 석면문제 해결해야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10가지 해결책 제안

석면파동과 관련해 식품·의약품 석면사용 방지시스템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베이비파우더 석면쇼크 긴급토론회’에서 △식품·의약품 석면사용 방지시스템 △석면제품 안전관리 소비자가이드 △석면건강피해 정보공개 △석면지도 의무화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정보공개 △석면관리기준 및 처벌강화 △석면노출시민 건강모니터링 △석면특별법 제정 △국가석면정책위원회, 대한석면피해예방협회 설치 △국가 암관리 정책→‘발암물질 노출예방’ 등 10가지 석면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최 부소장은 “부산물, 혼합물로서의 석면사용 방지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석면 포함된 활석사용 의약품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수입(지경부, 관세청)-제조(노동부)-판매유통과정(식약청, 환경부)에서 다단계 방지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면건강피해 정보공개 및 조사연구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악성중피종 의무보고체계, 석면에 의한 폐암발생 조사연구와 흉막비후·흉막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을러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실질적인 노출피해는 지금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며 석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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