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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의약품 첨가물 탈크 위해성 알았다”

[탈크속보]06년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홈피에도 위험성 명시돼

식약청이 석면탈크의 위해성을 알고도 적절한 기준을 마련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 ‘의약품등 석면함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추궁했다.

2006년 식약청 연구용역보고서 ‘의약품 첨가제 방 구축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의약품 정제와 캅셀제에 많이 쓰이는 탈크는 석면 등에 의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무석면 등급’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 탈크내 석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탈크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에도(식약청) 버젓이 게시돼 있어 석면 탈크의 위해성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식약청의 행태가 직무유기를 넘어 은폐의혹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를 통해 석면 탈크의 위험성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관리기준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 혈세 1억원을 낭비한 것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석면 탈크 사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국내제약사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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