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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석면약, 이의신청 중 32품목 판금-회수 취소

식약청, 정상원료 확인시 '적합'레벨 부착 유통토록

식약청은 그간 식약청의 판매.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총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밝혔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판매ㆍ유통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총54개 업체 307개 품목 중 기 조치된 15개 품목을 제외한 292개 품목에 대해 검토결과 덕산탈크 미사용 14품목, 덕산탈크 사용제품 유효기관 경과 1품목 등 총 24개품목은 판매금지ㆍ회수 명령 취소 조치됐다.

또한 덕산탈크 사용제품 미시판 5품목(동국제약 인사돌 포함), 수출용 제품에만 덕산탈크 사용 3품목 등 8개품목은 판매금지ㆍ회수명령 내용이 변경됐다.

이와함께 덕산탈크 사용ㆍ미사용 제품 148품목은 선별조치 요청했으며, 4.3이전 제조 시작했으나 4.3이후 탈크 투입 제품 35품목은 판매를 허용해 총 183품목이 회수품 폐기 방침에 따라 선별처리 됐다.

반면, 대체의약품없음 1품목, 완제의약품 석면 불검출 32품목, 덕산탈크 사용 제품 미시판 2품목, 수출용의약품 21품목 등 56품목은 이의제기 내용 인정이 불가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아울러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한 12품목은 계속조사를 시행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요구되는 9개품목은 약사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구입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덕산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 회수조치 대상이 되었던 4.3일 이전 제조품목의 경우 회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업소의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해 정상 탈크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합”라벨을 부착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해당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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