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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합의 포기하자는 것”

정이사장, 자료요청권 인정하면 비급여도 공개해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자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뤄놓은 것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률 법제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을 책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스웨덴을 가보니까 의사가 질 높은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료인도 다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의료의 천국이 대한민국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형근 이사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의료인들의 희생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다만 과거에 검사출신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제일 못된 자의 하나는 국회의원, 하나는 검사”라며 “국민들의 저항과 미움의 대상이었다. 의료인도 많이 공급하고 변호사도 많이 공급하고 쏟아지고 있다. 과거와는 많은 양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료보험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사회보험보장제도로 간 것이며, 사회보장제도를 택한 이상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제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자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뤄놓은 것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가계약시 자료요청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수가를 계약할 때 자료접근을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라며 “반면 우리도 의료인들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게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거듭 비급여 공개가 관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수가계약에 있어서 공단 이사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라는 말은 고마운 일”이라면서 “가만히 법을 보니까 공단이라는 것이 주주가 국민이고 가입자다. 이사장은 경영자일 뿐이다. 공단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공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한 것이다. 민노총 소비자단체 등이 주인이다. 재정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또한 약가결정과 관련해서도 공단의 역할과 재정운영위원회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에 돈을 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일인데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단이 하는 것”이라며 “좀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마치 심평원이 다 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뒷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가결정도 가입자의 대표인 재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이사회 보고해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상률 법제위원은 “의료서비스와 관계되는 인건비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서 “국내 의사들의 인건비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OECD 가입국으로써는 미안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를 1분 진료하는 것과 2시간을 진료하는 것과 수입이 같다. 병원의 경영을 생각하면 필요한 것만 듣고 보내야 한다”며 “잘 치료할 수 있는데도 보상은 정해져 있다. 품질이 무척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도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 의사들 내에서도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지난번 수가협상 결렬원인과 관련해 “현행 구조는 수가협상을 안할 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본다”면서 “건정심에서 제3자가 2.1%로 낮춰서 결정을 했다. 2년전에도 2.3%로 결정됐었다. 계약이 안되면 공급자에게는 페널티를 줘서 깍는다. 공단의 입장에서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료인들의 불만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과의 계약 결렬에 따라 페널티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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