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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연지정제, 영리-비영리 “진료행위는 똑 같다”

“목표가 중요하면 부작용은 추후해결”


현재의 당연지정제 구조속에서는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진료형태는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영리법인병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일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고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산업으로 의료를 규정하며 미래지향적 핵심 지식산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로 묶여있어 산업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기효 원장은 “현재 의료기관 설립은 의사, 설립자 개인의 자금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수익성 저하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재투자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같은 구조는 의료서비산업의 낙후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의 자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투자개방형(영리법인)병원 도입과 비영리법인 의료채권법 등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어 시급히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기효 원장은 “당연지정제가 있는 한 영리ㆍ비영리 병원의 진료행위는 똑같다”면서, “일부에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는 질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급여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만 확실하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는 일종의 독점가격으로 의사들이 담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기효 원장은 “건강보험이 후퇴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다만 흐름에 맞게 개혁하지 않으면 의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은 추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기효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의 당면과제로 △투자재원 조달의 합리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성 혁신 △질 향상 체계의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경쟁제한 규제의 개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다각화 촉진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비영리법인 병원 조세제도의 합리화 △병원 중심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의료서비스산업의 공익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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