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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계약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되어야 한다!”

이규식 교수, 상대가치점수-약가-DUR 등 포함 마땅


진정한 수가계약제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제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국회의원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규식 교수는 현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규식 교수는 “현재의 수가계약은 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점수, 약가, 치료제료대. DRG 수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수가계약제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계약제의 근원적 문제로 이규식 교수는 의협, 병협 등 자율단체가 개개의료인의 권리 의무를 강제하는 수가계약을 대행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식 교수는 당연지정제가 오히려 부실한 공급자의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를 통해 규제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요할고 있다”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많은 의료기관 등을 건강보험에서 퇴출시킬 장치가 부재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건강보험이 가진 문제점으로 중소병원과 의원에 불리하고 대형병원들에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규식 교수는 선택진료, 수가가산률 차등화, 환자수에 따른 차등화 등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규식 교수는 “선택진료는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3월 현재 요양기관종별로 선택진료 의료기관 비율은 종합전문 100%, 종합병원 30.5%, 병원 4.3%, 한방병원 6.5%, 치과병원 5.8% 등으로 평균 8.9%였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가가산율 차등화, 환자 수에 따른 차등화 등도 문제라는 것이 이규식 교수의 생각이다.

이규식 교수는 “가산율 제도를 통한 자본비용 보상이 의료기관의 확장을 하는 계기가 돼 전국민의료보험의 조기 달성이 가능토록 의료공급측면의 애로요인을 타개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공급확충에 절대적인 기여는 행위별수가제를 토대로 박리다매형 의료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젠 난이도가 높은 질환치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산정후 가산율제도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수에 따른 차등화구조를 보면 오히려 제한해야할 종합전문병원엔 도움을 주고 의원을 제약하고 있다. 환자 수에 따른 차등 수가제 역시 상대가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사안들을 개선하기위한 방안으로 이규식 교수는 ▲국회내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보험수가 인상과 급여 구조의 개혁 ▲지불제도에 대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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