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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입법청원 예상보다 어려울 것”

법조계, 당연지정제 폐지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우선

현직 변호사는 의료계가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준석 변호사는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준석 변호사는 지정토론에서 “의료계가 입법청원을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을 다루는 시각에서의 해석을 내놓았다.

의료계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이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조정․중재’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준석 변호사는 “의료계가 제4조 제1항에서 심의ㆍ의결 대신에 조정ㆍ중재라는 문구로 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가 이처럼 해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승낙하는 경우에만 당사자를 법적구속하기 때문이다.

중재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로 법원판결 대신에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당사를 구속하는 것이다.

즉, 건정심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건정심의 심의의결 절차와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이상률 대한만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가 제시한 ‘요양기관 지정의 선택권 부여’와 관련해 매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준석 변호사는 “당연지정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의료계 안팎에서 찬반논란이 있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전면도입 여부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라며,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고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연지정제의 경우 사회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는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와 허용범위, 방법 등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폐지에 앞서 우선 다른 불합리한 조항의 개선을 선행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다 수용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사료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인들이 참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과연 정부가 어느정도나 관심을 보일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은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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