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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7년 ‘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했다”

[국감]“신중한 정책접근, 국민적 합의 우선”

심평원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자체 연구실을 통해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수급권 포기)에 대한 검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연구실을 통해 검토한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2004년 기준으로 61%에 그쳐 보장수준도 낮기 때문에 지출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부계층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에도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적고있다.

검토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제가입을 토대로 한 의료보험제도의 독점운영’은 △경영합리화나 기술혁신 동기부여 억제 △가입자의 욕구파악 및 대민편의 저해 △강제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주권 상실 △건보 기능확대로 복지상품생산기능 위축 △비용전가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향후 지속적으로 재원조달의 압박이 커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 민간보험의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미 참여정부 때에 심평원은 자체 검토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입 선택권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는 건강보험의 전체 틀과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좌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접근과 국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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