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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인태반 적발업소 미공개, 행정처분 이전 단계"

식약청, "불법 태반약 제약사 감싸기 논란"관련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의약품 판매 제약사 명단 공개문제는 의약품의 품질문제가 아닌 관리소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공개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람태반의약품 판매 제약사 명단 공개를 거부해 제약업체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식약청의 해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번에 실시한 인태반유래 의약품 특별점검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효능ㆍ효과에 대한 광고및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관련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의 공개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의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기준’에 따라 의약품 품질 부적합 등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완료 후 업소명, 제품명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금번 특별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의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었으므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식약청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히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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