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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적발업소 공개

제약사 13곳, 도매업체 12곳 불법유통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업소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7월 28일부터 9월5일까지 총 16명으로 구성된 본청 및 지방청 소속 약사 감시원을 파견해 인태반유래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 총 24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연례적인 정기점검이 아닌 정보사항에 따른 특별점검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통과정에서 불법유통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점검했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



식약청이 총24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업소는 30개로 그중 제조업소가 13개, 도매상이 12개, 의료기관이 4개, 미용실 등이 1개가 적발됐으며, 도매상과 미용실은 각각1건이 수사의뢰됐다.

적발유형으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업소로는 뉴앤팜, 에드, 명문의약품, 미래약품, 진원약품, 경원약품, 에스메디팜, 한올약품 등 8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를 한 제조업소와 의료기관으로는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 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등 총8개 업소가 적발됐다.

또한 의약품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한 제조업소로는 아주약품(경남영업소, 부산지점), 유니메드,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등 5개 업소가 공개됐으며, 도매상으로는 하나메딕스 1개 업소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입출고 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소로는 동덕제약, 신풍제약이 적발됐으며, 도매상에는 씨에라팜, 메디칼코리아, 한국비엔씨(수사중)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을 불법 보관한 업소로는 이헤어샵 1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특별점검결과 업소 공개 자료에 대해 “책임소재를 미규명한 특별 점검시 적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면서 “개별 조치결과는 처분기관별로 당사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통해 최종결정, 취합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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