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요실금 테이프 과다청구 의사 ‘집행유예’

테이프 107개로 283명 수술 후 건보공단에 ‘과다청구’

수술을 위해 포장 판매되는 요실금 수술용 테이프를 잘라 2~3회 사용한 후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의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B는 비뇨기과 개원 의사로 의료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A와 요실금 치료에 사용하는 ‘세라프렌’ 테이프를 잘라 2~3회의 수술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이용해 마치 수술한 횟수만큼의 ‘세라프렌’ 테이프를 고시상한가로 매입한 것으로 청구해 실제거래금액간의 차액을 편취키로 공모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실제로 115개의 세라프렌 테이프를 공급하고도 300개의 테이프를 공급한 것처럼 과대 기재해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피고인 B에게 교부했다.

이에 피고인 B는 세라프렌 테이프 107개로 283명에게 수술을 하고도 283개의 테이프를 납품받은 것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3687만6960원을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27회에 걸쳐 세라프렌 테이프의 납품액보다 8억259만6720원이 과다 기재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66회에 걸쳐 2억453만773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아울러 병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들이 수술 대금 결제를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억4285만3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해 테이프 납품대금을 결재케 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조회기를 이용, 환자들이 수술대금 결제를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로 테이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판사 김영훈)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 B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50시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피고인 B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환자의 건강에 앞세운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찰수사 단계까지 일부 부인한 점, 편취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 액수가 크고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을 실형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B가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행에 따른 것이며, 대학병원 교수를 역임한 출중한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로서 많은 사회공헌을 했고 편취한 돈 전액을 자진반납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