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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실금 급여기준 ‘요류역학검사 심사지침’ 공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세부심사적용방안 결정내용 밝혀

[파일첨부] 심평원이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과 관련, 시행된 요류역학검사의 타당성 및 심사방안에 대한 4가지 사례 및 세부심사적용방안 등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4가지 사례는 ▲VLPP 측정없이 CLPP(infused 용량 240cc) 측정결과에 따라 요실금수술 시행한 45세 여자 ▲요류역학검사 결과 순수방광내압(Pdet)이 음압(-44CmH20)인 43세 여자 ▲복강내압력(Pabd)이 측정되지 않은 44세 여자 ▲절대방광내압(Pves), 순수방광내압(Pdet)이 전반적으로 음압이고 발살바누출점압(VLPP)를 측정한 구체적 지점을 알 수 없고 방광충만시 주입 용량 기재없는 33세 여자 등이다(자세한 진료내용 및 청구내역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심평원은 ▲누출점압(Leak point pressure) 측정시 발살바누출점압(VLPP)이 아닌 기침누출점압(CLPP) 시행시 환자는 주로 웃거나 운동할 때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Valsalva시 요누출이 없으면 기침(Coughing)을 시켜 기침누출점압(CLPP)으로 측정해도 되므로 VLPP 혹은 CLPP 결과 중 한가지 제출시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광 충만시 멸균생리식염수 적정 주입용량(최소~최대)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방광용적이 달라 최소~최대용량 규정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환자 총방광용적의 1/2 용적에서 시작해 서서히 용량을 높여 최대용량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0’점이 아닌 음압에서 시작한 검사료 인정여부의 경우에는 검사결과치가 음압으로 측정되는 것은 검사방법상의 오류로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검사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복강내압력(Pabd)을 측정하지 아니한 검사료 인정여부는 순수 방광내압(Pdet)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대 방광내압(Pves)과 복강내압력(Pabd)을 측정해야 하므로 복강내압력(Pabd)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는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검사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심평원은 “부적절한 검사결과를 근거로 해 산정된 요실금수술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판독소견이 작성된 요류역학 검사 결과지(그래프 포함)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