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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성공창업 ‘소자본-프랜차이즈’ 노려라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 발표

장기요양기관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소자본의 프랜차이즈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경림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간협 주최로 개최된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에서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간호사 창업시대가 열렸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은 간호사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양성에 있어서도 간호사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해서 소자본 창업, 프랜차이즈 활용, 간호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소자본 창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보다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이 초보 창업자에게 적합하다”며 “복지용구 대여의 경우에는 진열 및 체험공간 등 시설을 갖춰야 하나 타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 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공동으로 갖춘다면 복지용구 대여에 투자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는 소자본 창업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거대기업의 체인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서비스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를 구축하고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팀 및 창업지원팀을 구성하고 가칭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위원회’를 출범시켜 간호사 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간호사의 장기요양기관의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을 ‘노인보건복지법’으로 개정하고 간호사의 참여 확대 및 요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간호사 방문간호자격을 현행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을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으로 바꾸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요양보호사의 교육의 질적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신고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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