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올제약은 신제품 발매시나 기존제품 판매과정에서 병의원 또는 주요의사 등에게 품목별로 처방액의 20~45%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판매전략을 매년 기간별, 품목별로 수립ㆍ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올제약의 현금지원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된 10개사 평균이 5~20%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정위가 밝힌 한올제약의 ‘2006년 품목별 마케팅 기본전략 사례’에 의하면 소화기계 티로민 등 19품목의 기본예산을 정해 처방액의 20%를 현금으로 처방 의사들에게 지급해 왔다.(내분비계 알렌탑 품목은 30%)
또한 품목별로 추가예산을 정해 처방(매출)액에 따라 5~15%의 현금을 추가지원 하기도 했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는 300~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금 지원 외에도 신규 거래 병원에 대해서는 현금 외 USB 2기가를 매달 지원했으며, 내분비계 클리메피리드 PMS의 경우에는 20만원 상당의 고급 발마사지도 지원했다.
구체적 일례로 지난해 3월경 경남지역 소재 00의원에 1년간 이트라코나졸 등 4품목의 월 250만원 처방조건으로 500만원 상당의 PDP TV 1대를 지원하는 등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20만원 이상의 처방처에는 PMP, mp3 메모리기, 골프공 세트를, 30만원 이상 처방 병원에는 19인치 TV, DMB 네비게이션 등을 지원했다. 또 처방약 대량 사입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병원 지원액의 30% 수준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