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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기획2]영리병원 키워드 ‘포괄수가-민보 활성’

현행 ‘행위별 수가제-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는 어려워

영리병원의 허용 및 성공을 위해서는 포괄수가제도 도입과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실행하라.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서는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영리병원의 허용은 무엇보다도 수가의 현실화 및 진료비 지불 제도의 개편, 요양기관 계약제 등을 통한 의료기관 간 경쟁원리 도입,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영리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사전적으로 조성된 후에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 연구원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 제도 아래서는 병원들이 수가 규제의 영향을 피해 비급여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진료비가 이미 결정돼 있는 포괄수가제도 아래서는 자연스럽게 병원들의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들이 보험자(건보공단)를 대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보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비보험 시장이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원리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공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보에 가입하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공보험이 부담할 수 없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 제한적으로, 즉 공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고 연구원은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영리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대다수 병원들의 영리법인 전환으로 수익성 떨어지는 진료과목에 대한 서비스 공급 위축’, ‘민간 영리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의료시장이 재벌이나 민간 보험사들의 독과점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지배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예측 가능한 부작용 사례로 꼽았다.

고 연구원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 허용에 있어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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