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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영리의료법인 도입, 의료상가 분양 시장에도 영향?

“대형고층 메디컬빌딩 선호하고 개원가 매도세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본투자와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국내 의료상가 분양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역의 대형건물 고층부 메디컬빌딩이 선호현상이 두드러 지고 개인병원 수준의 소규모 의료원은 매도세는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상가뉴스레이더 선종필 대표는 8일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병원간 경쟁이 치령해지고, 고급화 대형화 돼 병원 시설의 볼륨이 늘어나 상가시장에도 새로운 흐름이 전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 대표는 우선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우선 병원 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이는 규모와 서비스를 늘린 병원으로서는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의사들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자금 충당은 고객 수요가 충분한 수도권의 병원 건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선 대표는 메디컬상가에 대한 수요는 주변 배후세대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공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건물 중 3층 이상의 공간이 병의원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층부의 상가가 통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수도권역 대형건물 고층부 메디컬빌딩의 거래량이 많아지고 개인병원 수준의 소규모 의료원 등은 매도세 강해지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그동안 주춤했던 메디컬 전문 빌딩에 대한 인기도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리법인의 약국 도입까지 허용되면 의약업종에 대한 상가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이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국민후생과 서비스 증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서도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된다면 상가 수요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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