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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관리본부,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업무’ 담당

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파일첨부] 앞으로 복지부에서 수행하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등의 업무가 질병관리본부로 위임된다.

아울러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 및 난자에 관한 사항도 법률 조항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등록과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유전자은행의 허가,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등의 업무를 당해 기관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은 138곳, 배아연구기관(등록) 52곳,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등록) 6곳, 유전자검사기관(신고 수리) 175곳, 유전자연구기관(신고 수리) 121곳, 유전자은행(허가) 20곳, 유전자치료기관(신고 수리) 5곳 등 총 517기관이 배아 및 유전자 관련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또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로 규정했다.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도 ▲배아생성을 위해 동결보존하는 난자로서 임신이 성공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 ▲미성숙인 난자나 비정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을 포기해 폐기될 예정인 난자로 한정했다.

이밖에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등 신규 위임업무의 효과적 수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생명공학 및 생물학 관련 전문인력 등을 증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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