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 채혈제한 기준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군복무자 포함)의 헌혈유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위험지역 거주와 여행구분 기준도 ‘30일 숙박’에서 ‘6개월 숙박’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05년 9월 이전에 위험지역 거주, 군 복무자였던 사람은 헌혈이 가능해 졌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여행 등으로 헌혈하지 못했던 사람 중 40%(약 12만 명)이상이 헌혈이 가능해져 혈액 부족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