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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국 등 유럽에 일정기간 체류했어도 헌혈 가능해진다

복지부,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돼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연구(’22)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3.2월) 및 전문가 회의(’23.11월, ’24.5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24.7월·8월)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96년까지)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80년 이후)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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