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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스페인도 급여인데…”국내도 CGRP 두통치료 급여 필요”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 맞이 기자간담회 개최


국내 두통환자들에게도 CGRP 치료제를 통한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대한두통학회가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올 한해 두통 임상시험, 전임상 등의 하이라이트를 조명하고 △다양한 임상양상에 따른 접근 방법 △일본과의 공동심포지엄 △CGRP 표적치료 심화강의 등의 큰 주제 아래 다채로운 학술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한두통학회 주민경 회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은 세계의 주요 두통학회 가이드라인은 CGRP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미국에서도 학회 가이드라인은 CGRP 표적치료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올해 9월 국제 학회에서도 동반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CGRP 치료제를 사용하자는 내용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또한 일본의 치료 환경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은 CGRP 표적치료제 급여 기준이 더 까다롭고, 보톡스 치료가 허가되지 않아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한국에서는 세 가지 약물을 두 달 이상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6개월 이상 만성 두통이 지속될 경우에만 CGRP 표적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 가지 약물에 실패하면 바로 CGRP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CGRP 표적치료는 다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두통학회 조수현 총무이사(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CGRP 표적 치료제가 출시된 지 5년이 넘어, 장기간 사용에 대한 경험도 많다. 치료 후 3~4개월 지나며 통증이 다시 악화된 환자도 있었지만 다시 주사치료하면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면서도 비용 문제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경 회장은 “CGRP 치료제 관련해 갈카네주맙(제품명 엠겔러티) 300mg의 용량이 효과있다고 알려져있지만 현재 한국에선 그보다 적은 용량밖에 없다. 때문에 제약사 등과 협의가 필요하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CGRP 억제제 치료가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면서 한국도 곧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가 이어졌다.

 

주민경 회장은 “(두통환자 중) 경증환자들도 많지만 큰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경증이 아니거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경증환자들조차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시행될지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두통학회 문희수 부회장(강북삼성병원 신경과도 상급 종합병원이 구조 전환돼 중증을 많이 다룬다면, 경증 환자들이 지역 의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난치성 급성 두통이나 이차성 두통 환자들은 중증병원의 접근성을 필요로 하지만, 경증 환자들이 이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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