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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병원성 AI 발생…질병청, 인체감염 예방 조치 등 실시

현장대응요원 현장 파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관리 실시

질병관리청이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확인하고 인체감염 예방·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강원도 동해시 소재 가금류 농장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료채취 기준) 현황은 총 3건으로, 각각 10월 2일 군산 만경강, 10월 14일 용인 청미천, 10월 17일 제주 용수지에서 검출됐다.

현장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과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 증상만 있었던 사례에서 확진된 경우가 늘고 있어 관련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신고를 강조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넥스트 팬데믹 후보인 AI 인체감염증의 국외 새로운 임상 양상 등 최근 특성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농식품부, 환경부, 검역본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국내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10월 1일부터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운영하며, 지자체 항바이러스제 비축점검 및 대응요원 대상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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