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내 CT·MRI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과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등의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