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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반대’…안전부터 고려돼야”

피부과학연구재단 제1차 정책포럼 ②


전문가들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합법화보다 중요한 것은 피시술자의 안전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10 5~6일 양일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피부과학연구재단의 제1차 정책포럼이 6일 개최됐다.

 

비의료인과 비전문가가 행하는 미용의료 시술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시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신 관련 의료 법률 및 쟁점


포럼에서는 문신 관련 의료 법률 및 쟁점을 주제로 대구지방검찰청 이소현 검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소현 검사에 따르면 문신시술과 관련된 법률은 의료법 제27조를 적용받는다. 해당 조항에서는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음이 명시돼있다. 문제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검사는 대법원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미용업자가 점 빼기, 귀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등과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비의료인도 문신과 같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반영구시술이다. 이 검사는 반영구 시술자들이 자신들의 시술이 문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문신은 진피층까지 색소를 주입하는 반면, 반영구 시술은 기저층과 진피층 사이까지만 색소가 도달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며 하지만 실제로 진피층까지 색소가 도달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마취제 사용 문제다. 문신시술 시 통증완화를 위해 마취 연고가 사용되는데, 남성 성기 촉각감소를 목적으로 일반인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리도카인을 문신업자들이 구매해 시술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검사는 문신시술 과정에서는 2차 마취제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2차 마취제로 쓰이는 한 약물엔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 성분이 포함돼있는데 출혈을 멈춰주고 통증을 줄여준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약물들로, 종종 불법으로 수입유통되는 부정 의약품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미용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피부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신시술과 같은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문신사법과 향후 정책방향


대한피부과의사회 이광준 법제이사는 문신사법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며, 문신사법 통과 이전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의료시술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준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있지만 최근 논의되는 문신사법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는 헌법재판소, 법원, 국회 등 세 경로로 시도됐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 35 4 의견으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임을 확인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법원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재판에서 각각 1심과 2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반영구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통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참고할 때 단순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문신사법의 입법이 꾸준히 시도돼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았으나 무산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시도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제이사는 현재 비의료인 문신시술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시술이 만연해 있다. 문신 시술자들이 문신 제거까지 하고 있으며, 불법 시술을 배워서 교육하는 클래스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뷰티샵에서는 레이저 문신 제거 클래스를 대놓고 광고하고 있으며, 문신 제거뿐 아니라 비만관리장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링을 통해 피부에 색소와 영양성분을 주입하는 비비글로우 등의 신종 시술도 문신 시술자들이 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의료 시술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단속 미비라며 보건소에서는 현장에서 불법 시술을 적발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소의 위생과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의료기기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료 문신


다음으로는 명지병원 피부과 황성주 교수가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료 문신사례를 소개했다. 


황성주 교수는 문신은 탈모증, 백반증 등 여러 피부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적절한 절차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무분별한 문신 시술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 중에서도 황 교수는 탈모증 환자에게 모발이식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두피 미세 색소술(문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바늘과 잉크를 사용해 두피에 미세한 점을 찍어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시술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면서 이 방법은 남성형 탈모증뿐만 아니라, 여성형 탈모증, 항암 치료 후 탈모증, 방사선 치료 후 탈모증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발이식 대비 두피 미세 색소술의 장점은 시술 후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공여부가 제한된 경우에도 효과적인 미용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구적이지 않고, 2~3년 후 점점 색이 옅어져 다시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진피 하부나 중간층까지 깊게 시술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블루 컬러 체인지 현상이나 번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두피 미세 색소술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모든 환자에게 두피 미세 색소술이 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두피는 다른 피부에 비해 두꺼워서 국소마취크림으로는 마취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사 마취가 필요하다.”면서 시술 중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시술 후 약물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탈모가 진행됐을 때 문신만 남아 미용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시술 부위에 기름이 많아 색소가 잘 침착되지 않는 경우엔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해 시술을 진행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신중한 처방이 필요하다. 환자에게 무조건 문신 시술을 권하지 않으며, 흑채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먼저 시험해본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신문신 색소와 문신 제거술의 부작용


마지막으로 문신, 문신 색소와 문신 제거술의 부작용에 대해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시형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시형 교수는 문신은 진피층까지 염료가 침투하기 때문에 침습적인 시술로 간주되며, 염료가 림프절이나 피부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또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동반되고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술 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술 후에도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올해에도 유럽에서는 문신 관련 염료, 문신제거술의 부작용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최근 림프종()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하며 문신은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시행됐지만, 안전성이 완벽히 입증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문신의 부작용은 다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증상이 알레르기 반응, 육아종, 감염, 염증 반응, 피부암 등으로 문신시술 후 몇 주~몇 년 후에 발생할 수 있다. 특시 색상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레이저를 통한 문신 제거 시에도 염료가 분해되면서 알레르기나 심각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 필러 시술과 유사하게 문신에서도 육아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몇 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 문신 과정에서도 침이나 염료에 의한 세균 감염, BC형간염, HIV, 사마귀 등의 감염성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피층에 주입된 염료는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돼 피부암을 유발하거나, 진피층에 염료가 남아 림프관을 막아 림프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하면 피부암의 일종인 케라토아칸토마가 문신 후 수개월 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술 행위뿐만 아니라 문신에 사용되는 색소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 교수는 문신 염료에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중금속 등이 포함돼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문신 염료에서 나프탈렌, 크리센 등의 유해 성분이 검출됐으며, 중금속 역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문신 후 암 발생 여부를 연구 중이다. 문신이 합법화되기 전에,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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