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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피부과 전문의’ 사칭 그만”…법적대응 나섰다

피부과학연구재단 제1차 정책포럼 ①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이들의 ‘피부과 전문의’ 사칭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대응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10월 5~6일 양일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피부과학연구재단의 제1차 정책포럼이 6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계명대 동산병원 피부과 류영욱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이동훈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비의료인과 비전문가가 행하는 미용의료 시술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대한피부과학회 김동현 홍보이사(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가 피부과의사의 국민건강 수호 측면에 대해 강조하며 △피부과 비전문의의 ‘피부과의사’ 용어 사용 금지 △’피부과’는 전문의만 사용하도록 법제화 △비의료인, 비전문가의 미용의료시술 허용 반대를 주장했다. 

김 홍보이사는 대한피부과학회가 국민들에게 피부건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피부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피부건강의 날’을 제정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잘 알려진 질환이더라도 잘못된 의료정보로 국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련됐다. 때문에 학회는 최근 5년만 해도 두드러기, 백반증, 피부과 약, 무좀, 옴 등의 질환에 대해 조명하며 중소병원들과도 협력, 질병관리청과 옴 퇴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김 홍보이사는 “최근 전문의 대비 일반의들의 피부과 개원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짚으며, 국민들이 피부과에 방문했으나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문제점을 학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도 전했다. 학회는 미용의료 시술의 확대와 관련해, 피부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하는 진료∙시술을 비전문가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 낙수효과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홍보이사는 “올해 7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진숙 의원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들이 신규 개설한 의원급 기관 중에서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내건 비율이 80%에 달했다”면서 “2000명 증원 시 80% 이상이 피부진료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아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홍보이사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간판에 진료과목을 피부과라고 명시했더라도 저녁에는 진료과목이라는 부분에 불이 안 들어오게 해 피부과 전문의로 보이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피부과라고 적혀있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회는 피부과의사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료과목 표시문제에 해 향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고 있는 일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법규 개정이나 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SNS에서 ‘피부과’를 검색하면 피부건강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 학회에서는 4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학회 의무이사이자 대한피부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는 닥터스피부과 성현철 원장은 ‘진료과목 피부과, 피부과 사칭, 적절치 못한 의료시술로 인한 부작용 및 대처’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성현철 의무이사는 피부과 의사, 피부과 원장 등의 명칭으로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시행했다며 불법행위 강경대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성 의무이사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피부과 원장이라는 표현은 암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해 봄 A 유튜버에 의해 이 불문율이 깨졌다. 이에 의사회에서도 여러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해 그 해 6월 보건소에 피부과 전문의로 사칭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6개월 동안 응답은 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성 의무이사는 A 유튜버 뒤를 이어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들이 아닌 그들이 피부과를 대표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회 차원에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올해 4월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법당국에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을 근거로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다. 

또 성 의무이사는 “유사한 사례의 타 유튜버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절반은 무시했고, 절반은 피부과 의사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인 A 유튜버가 ‘진료과목’이라는 표시를 덧붙여 빠져나가자 타 유튜버들도 피부과 앞에 진료과목이라는 표시를 사용해 상황을 빠져나가고 있다”면 “송치되면 의견서를 다시 한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중에서도 피부과 비전문의가 마약사범 등에 연루된 문제에 대해 ‘피부과의사’ 혹은 ‘피부과원장’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의사회 차원에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 기사를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에서 ‘진료과목’에 관한 표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예전에 의사 수가 부족할 때 일반의 선생님들이 다양한 진료과목을 할 수 있게 표시했던 것들이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진료과목 표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나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필러 등의 시술 후 부작용에 관한 법원 판결문을 수집해 논문으로 발간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피부과학은 연구와 진료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선두에 설 뿐 아니라 미용과 의료시술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며 “피부과 의사를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이번 제 1차 정책포럼의 시작은 큰 의미”라고 밝혔다.

피부과학연구재단 강훈 이사장은 “최근 피부과의 전문성을 무시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사회적, 대외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의미를 전달하는 시기가 왔다”고 전했다.

피부과학연구재단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는 복지부 산하 재단이다. 우리나라 피부과학뿐만이 아니라 피부과에 관련된 여러 전문의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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