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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면허신설 등 문신시술 양성화’ 법안발의

김춘진 의원 “무신시술 법적근거 마련, 국민건강 보호”

문신사 면허신설과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등을 통해 문신시술을 양성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춘진 의원은 “문신시술은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보는 것 외에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관리 감독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 문신기구의 멸균방법, 질환의 감염위험, 문신허용연령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시술할 경우 공식 보고된 바는 없지만 매독, 간염 및 에이즈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문신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문신업자는 복지부령에 따라 문신도구를 관리하고, 영업소에 문신사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위생관리 교 육을 받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문신업자는 시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손님에게 고지하고, 미성년자 등에게는 시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이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춘진 의원 외에 강창일, 김명자, 류근찬, 문학진, 민병두, 배일도, 변재일, 엄호성, 최성, 한병도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