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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투는 의료 행위? 하지만 의사는 타투를 하지 않는다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한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
“타투는 의료 행위라는 30년 전 판례에 머물며 입법 사각지대로 만들어”

타투이스트이자 타투유니온의 A 대표가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가 21일 2시에 발표됐다.

헌법 소원 결과는 5:4로 헌법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판결, 즉 여전히 타투는 ‘의료 행위’로서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에 열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27조 1항과 5개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 결과(5:4로 합헌 결정)와 같다.



결과 발표 후, 타투유니온 A 대표와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오월의 곽예람 변호사는 헌법 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에 대한 큰 아쉬움을 밝혔다.

곽예람 변호사는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고, 문신 시술이 인체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지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제한으로 오히려 불법성과 위험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돼서 기본법 침해에 해당한다. 헌법 재판소는 다른 나라에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다르게 하고 있는데,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타투법이 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제도라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대안이 실효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기본법을 침해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기본법을 침해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타투유니온 대표는 “지난 3월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법부는 92년도 일본의 판례를 가져와 30년째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도 타투가 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며 “10월에 있을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1인 시위, 55개 시민단체와 연결된 타투와 자유를 위한 공대위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허용에 대해 올해 초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의료인 문신화 대응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4월 1일에는 3월 헌법 소원 후 성명서를 통해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헌법 재판소의 결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의료인, 특히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문신 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TV 매체 등에 출연해 ‘국내 유일’ 의사이자 타투이스트로 방송에 나와 타투 양성화에 대한 의견을 밝힌 조명신 원장(빈센트의원)이 드문 경우이고, 절대 다수의 문신행위는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기자회견 후 만난  타투유니온 A 대표는 “타투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의료 행위라는 논리는 너무 취약하다. 타투가 비의료인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게 현실인데, 지금처럼 타투가 의료행위로 판단된 상태에서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대표는 “타투가 불법으로 규정된 후, 많은 타투이스트가 범죄자가 돼, 자살을 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계속해서 타투 양성화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