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흡입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표방,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무니코틴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메틸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흡연습관개선제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하였으며, 총 448건(‘24.1~8월)을 접속 차단한 바 있다.
소비자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구매 시에도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과 동일 제품 여부(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액상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