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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일본도 살인사건 막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시스템’ 강화·구축해야”

외래치료지원제 강화 등 정신질환 관리·지원 법·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8월 5일 발표했다.

먼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우선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정신건강복지법를 통해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되돼 있으나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질병으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해 국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 법과 제도를 개선했더라면 정신질환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이 반복되는 참담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질환인 정신질환을 적시에 충분히 치료하도록 지원해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시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제안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라면서 “정신질환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며,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해 공공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라면서 부족한 정신응급 119구급 이송에 더해 ‘정신의료 공공이송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의료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이송 제도와 인력 확보 및 운영을 현실화해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정신질환자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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