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과학적 근거와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소통에 기반한 정신질환 치료제도 개선을 8월 19일 촉구했다.
먼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가 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정신과적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건의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방식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있고, 사회 일각의 일방적이고도 섣부른 대책 추진 요구들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 관련된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정신질환과 치료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지식과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주장했다.
우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병식이 없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 불가피하게 치료를 강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동반된 흥분과 공격 행동과 같은 급성기 중증 증상을 가진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고난이도의 치료 방법으로서 ‘정신과적 응급처치’라는 의료 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는 신속한 진정 목적의 투약과 안전한 환경으로의 격리 및 신체 강박 등 치료기술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은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행위가 동반되므로 법과 규정, 의학적 지침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까다로운 치료 과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진의 자의적 판단과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공공의 요구에 의해, 법과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치료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독성 질환은 자발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치료제도 등 비자발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는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효과성 근거 기반의 치료 원칙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 시 ▲약물을 통한 진정 ▲주변의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한 격리 ▲환자 자신과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강박 등은 치료적 목적으로 법과 지침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치료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기 전 가능한 한 충분히 약물에 의한 진정을 시도한 후에도 불가피하게 강박이 필요한 경우, 치료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강박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치료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치료는 신체질환에 비유하자면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에 버금가는 고난도의 치료로, 그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나, 안타깝게도 정신응급처치 및 입원의 경우 신체질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비용 지원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 치료가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임을 전했다.
셋째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불가피한 강제적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보호자와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발치료 여부 결정에 있어 보호자와 정신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법적·행정적 지위와 권한이 제한적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절차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의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세계적으로 비자발 입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임상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책임을 개별 의료진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넷째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건강보험정책 상 신체질환 치료에 비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입원료가 일반 입원료의 3.5배에 달하며, 미국의 경우 급성기 진료에 약 5배의 자원을 투입해 적절한 치료수준과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보상과 처우 수준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참여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건강보험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급성기 병상 감소에 따른 입원의 어려움은 환자와 가족, 지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이라는 명칭으로 병상을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임을 지적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수가 또한 신체질환 치료의 30-40% 수준으로 턱없이 낮아 최근 수년 사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전했다.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인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운영을 앞다투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급성기 환자의 경우 신체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함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의 치료의 경우 급성기 환자의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요구와 비자발치료에 수반되는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라는 이중의 요구가 따르는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강제적 치료측면을 강화’를 요구하고, 신체질환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건강보험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 민간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외치는 일차원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