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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경정신의학회,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 전면 재개정 요구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해야"

6일 발생한 강릉 정신병원 전문의 폭행에 이어 9일 경북 영양군 경찰 살인 등 연일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불안 감소와 제대로 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을 주장했다. 

2015년 개정돼 2016년 5월 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 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의학회는 "까다로운 입원 절차가 환자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퇴원 후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촘촘한 치료 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 · 타해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치료권고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학회는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자 · 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 환자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정부 ·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어떤 기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관리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 · 타해 위험성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의학회는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 ▲전문의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제도는 상호 모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 당시의 적합성을 평가 · 결정하는 시점이 입원 후 30일 이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2명의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을 진단한 것을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입원 초기에 전체 비자의적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사법 · 준 사법입원체계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했다.

의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인력 ·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 감각을 상실한 채 서면심사에만 의존해 좀 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적절할 정도의 수준이다."라면서, "잘 회복된 조현병 환자는 같은 진단명을 가진 환자의 사건 · 사고에 의기소침해하고, '나도 저럴 수 있는 것인가?'라며 불안해한다."라고 했다.

더는 아픈 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집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학회는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 비자의적 입 · 퇴원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환자 · 가족 인권을 위해서는 질병으로부터 회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가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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