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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청,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2022-2023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22개월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7월 12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24주(6.9.∼6.15.) 6.3명 ▲25주(6.16.∼6.22.) 6.1명 ▲26주(6.23.∼6.29.) 6.4명 ▲27주(6.30.∼7.6.) 6.5명 순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금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2.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됐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23.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24.7월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에서는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됐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으나 ’24년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고위험군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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