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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약사회·동아제약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 MOU 체결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1308)를 알리기 위해 힘쓴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는 임산부가 임신테스트기, 영양제나 처방약 구매를 위해 찾는 전국 약 2만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임산부들이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자사의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전화 등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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