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사업 지역과 사업 대상자가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1년도에 도입돼, 참여 아동에게 2년 8개월 동안 학기마다 1회(최대 6회)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스스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부터는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한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외 초등학교 1학년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치과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하여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또한,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www.kda.or.kr)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아동치과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