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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 연장·강화한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의결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이 연장되며,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며,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심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화상, 산부인과, 주산기 등)도 배정지원금 산정 기관에 포함된다.

더불어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원 →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비상진료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지급 요청하고, 2025년 1분기 요양기관 청구 지급액 간 상계 처리에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환자로 하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사후보상하며, 정부는 비상진료 지원 기간(‘24.3.11~5.10.)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관 대상으로 1단계로 산출금액 기준 2개월분을 지급하고, 2단계로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하여 지급 및 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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