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해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 데이터 제공기관별 심의 폐지와 플랫폼 연구평가위원회 심의로 통합·운영하는 개선된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연구자 편의를 위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