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이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