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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위기임산부 지원 정보시스템과 상담기관 등 인프라 구축 추진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정부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출생통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며, 위기임산부 지원과 관련해 전국 12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심층상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생통보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의 경우,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되며, 상담에도 불구하게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더불어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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