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해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의 인프라 구축 여부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 보장 여부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여부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해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