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으로 36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간식류 선호도 등 개인의 특성 및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을 비롯해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한편,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을 평가해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