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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손상 업무’ 법적 근거 마련됐다

‘손상예방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년 뒤 시행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상예방법’ 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손상예방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손상연구사업이 시행되고,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해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한편, 이번 ‘손상예방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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