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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00개소로 확대’ 추진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줌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돼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이거나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해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경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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