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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료진‧산모 지켜줄 산과 설명문‧동의서 4종 공개…핵심은?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진료권고안 발표 ②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과 관련 설명문 및 동의서 표준안 4종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의 등장으로 의료진에게는 법적인 안전 장치가 마련되고, 산모 및 보호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9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의 가이드라인 세션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이 발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최규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 교수가 ‘산과 임상 표준동의서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오 교수는 △태아염색체 선별검사 설명문 △임신 중기 정밀초음파 검사 설명문 △유도분만 동의서 △제왕절개술 동의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태아염색체 선별검사 설명문 

태아염색체 선별검사는 흔히 다운증후군 선별 검사로 불리는 것이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태아염색체 선별검사’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오 교수는 “보통 다운증후군이 어떤 염색체 이상인지 모르고 검사하라는 안내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염색체 이상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검사 방법도 두 종류(모체혈청선별검사, NIPT)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설명문에는 태아 염색체 선별 검사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검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태아염색체 선별검사의 제한점에 저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신 중기 정밀초음파 검사 설명문 


오 교수가 두 번째로 설명한 임신 중기 정밀초음파 검사 설명문은 이미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어 제작됐다.

가장 처음으로는 임신 중기 정밀초음파 검사의 목적과 효과가 서술돼있다. 

이어 두 번째 시술과 방법에서는 “아기 위치가 좋지 않거나, 자세가 안 좋고 산모의 비만도 또는 양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초음파가 길어질 수 있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이 나와있다. 

네 번째로는 중기 정밀초음파 검사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했다. 오 교수는 “산전 진단율은 약 70~80%로 알려져있으며, 단독 구개열, 쇄항, 일부 선천성 심장기형 등이 해당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유도분만 동의서

오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동의서 표준 양식에 따라 참여 의료진과 환자 상태 등을 기술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안내문은 유도분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작성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처음으로는 유도분만의 목적 및 효과가 나와있다. 오 교수는 “지연임신, 조기양막파수 등에서 유도분만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저위험군에서 유도분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저위험 초산모에서 39주의 유도 분만을 선택할 수도 있는 내용을 넣었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시술 과정 및 방법이 서술됐고, 세 번째로는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이 설명됐다.

세부적으로 “제왕절개술은 초산부에서 25~30%, 경산부에서 4~7%로 나타났다. 논문이나 국내 자료를 토대로 해당 확률로 수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표시했다.”고 했다.

자궁경부숙화제와 자궁수축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태아심박동 이상, 자궁의 빈수축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자궁 파열 가능성이 있으며 드물게 옥시톡신으로 인한 수분 저류와 그 독성으로 인한 경력, 혼수 등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또 “분만 후 자궁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고 유도분만 시 자연진통 대비 산후출혈이 약간 더 증가(5.2% vs 4%)할 수 있다. 자궁 수축제의, 투여 수혈 등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색전술이나 자궁 적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은 자연 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내용도 명시했다.”고 했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만삭 신생아의 3~4%에서 호흡계의 태아-신생아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소아과적 처치가 필요하며,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의 약 11~13%의 만삭 신생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병증은 유도분만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닌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라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제왕절개술 동의서


재왕절개술 동의서 역시 서두에 참여의료진과 환자상태 기입란, ‘이 안내문은 재왕절개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작성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입됐으며, 오 교수는 수술 관련 합병증과 태아/신생아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수술 관련 합병증 중 오 교수는 “질식분만의 4%, 제왕절개의 6~8%는 출혈량이 많은 것처럼 생각보다 빈번한 일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자궁수축 부전 시 다량 출혈 동반의 경우 수혈, 자궁 내 풍선 삽입술, 자궁 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 등이 필요하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대표적으로 수술 부위 감염증이 1~5%에서 발생하며 추가적인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수술 중 불가피하게 방광 또는 요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나 기타 합병증 및 산모의 사망 가능성 등이 기술됐다. 

태아 및 신생아와 관련해서는 유착이 있거나 자궁벽이 두껍거나 태아 위치가 좋지 않으면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머리가 자궁벽에 붙어있는 경우 피부 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나 두개골절, 두혈종, 골절 가능성과 만삭 신생아의 1%는 심폐소생술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나타나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식 이사장은 ”최근 법적 문제가 잦고 그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이사장님 임기 때에는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걸리면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각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만들기는 했지만 전문가 단체인 학회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추후 선생님들이 법적인 문제를 맞게 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했다. 

또 “개원의 선생님들도 상황이나 병원에 따라 이 양식을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세션에서 확정되고 나면 개원의 선생님들한테도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 표준 동의서 개발 TFT에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 최석주 교수, 강남차여성병원 산부인과 한유정교수, 순천향대 서울병원 오정원 교수, 강서미즈메디병원 이유경 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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