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등 혈액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시행이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며, 헌혈자를 위한 예우사업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제제의약품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사람 혈액을 원심분리해 혈구·혈소판을 제외한 성분으로 이뤄진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을 비롯해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헌혈자를 위한 예우사업 구체화 관련 조항도 신설된다.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 위원 수도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7인 → 10인’ 이내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