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시행이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며, 헌혈자를 위한 예우사업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제제의약품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사람 혈액을 원심분리해 혈구·혈소판을 제외한 성분으로 이뤄진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을 비롯해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헌혈자를 위한 예우사업 구체화 관련 조항도 신설된다.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7일 양일간 열린다.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등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감염병법 개정안, 특별법 등을 통해 여야의원 20여명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한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가 통과될지 최대 관심사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들을 보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국고지원 강화, 일몰제 규정 폐지, 사후정산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규백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가 ‘의사조력자살법’으로 명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