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차 지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안내했다.
지정 대상은 ▲사전연명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상담실과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전담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향서의 등록·보조·관리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희망하는 기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1월 25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1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차 현지 확인 후 재심사가 이뤄진다.
지정 결과는 2023년 2월 24일에 통보될 예정이며, 등록기관의 업무는 3월 15일부터 수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