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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질병청,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 위해 국민·의료계의 협조 당부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두창 유행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국내 원숭이두창 대응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7월 24일 기준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국가는 ▲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대만 2명 ▲한국 1명 등 총 4개국 11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지난 6월 26일 기준 아시아 3개국 3명에서 8명만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와 동일하게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해,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해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더불어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 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와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해 원숭이두창 진단·검사(원숭이두창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000명 분, 1만도즈)되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해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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