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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비급여도 지원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 위해 담당공무원 개입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명확화 하고, 환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해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규정에서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까지 확대해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경찰관 동의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1월 17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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