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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 실습 제대로 안하면 의학과 폐지한다

교육부, 처분 기준 강화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과대학의 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실습교육이 부실한 의과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신설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1차 위반 적발되면 해당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처분기준이 없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신입생 모집인원을 50% 감축하도록 지난해 최초 입법예고 됐는데 교육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1차 위반부터 100% 모집정지할 수 있게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신입생을 50%만 모집해 운영하게 되면 제대로된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을 보호하고 의대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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